(바) 무상환 인도의 승낙 여부 //
해상운송인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하지만, 선하증권 소지인의 인도 지시 또는
승낙에 따라 운송물을 제3자에게 인도하였다면 이러한 경우 그 제3자가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해상운송인이 그와 같은 인도 지시 내지 또는
승낙을 한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(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5다40953 판결).
한편, 신용장통일규칙은 특약이 없는 한 선적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서류는 은행에 의하여
수리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, 이에 따라 실무상 발행된 지 21일이 경과한 선하증권을 Stale B/L(지연도착 선하증권)이라고 부르고
있는바, 통상의 신용장거래에서는 Stale B/L의 수리가 불가능하나 이와 같은 B/L도 유통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이고 신용장거래를 하는
경우를 소위 Stale B/L Acceptable 특약부 신용장거래라 한다.
원피와 같이 품질 차이가 많이 나는 대량의 원자재를 취급하는 수출상이 수입국에 소재한 자신의
지사 또는 대리점에 물건을 먼저 보내놓고 현지에서 실수요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수출대금 회수를 위하여 Stale B/L Acceptable
조건으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수입화물의 가액이 높을 경우 수입자가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자금과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화물의
선적을 의뢰
하면서 수출자의 양해를 얻어 그 화물이 도착할 무렵에야 신용장을 개설하면서 Stale B/L
Acceptable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.
대법원은, 화물의 최종 선적기일과 신용장 유효기일의 간격을 183일까지 허용하고 Stale
B/L 조건하의 거래였으며, 수출자가 화물의 수입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교부하였거나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입자와 운송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
체결한 사정들만으로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한 운송물의 인도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고(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30026
판결), 운송물이 양륙항에 도착할 때까지 신용장이 개설되지 않고 그 신용장이 Stale B/L Acceptable 조건부이더라도 화물 양륙
당시까지 수출자가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인도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승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(대법원 1992.
2. 14. 선고 91다4249 판결).
http://